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77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3,850,000원,원고 B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3,850,000원,원고 B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