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90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20. 7.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20. 7.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