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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90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20. 7.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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