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2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중 1,470만 원 상당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합계가 8,550만 원에 달함에도 위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남은 피해금액이 3,5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인의 은행계좌 내역 중 피해자에게 송금된 부분은 1,47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 수사기록 제 58쪽~ 제 75 쪽),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등) 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하거나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