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고 편취 액의 합계가 약 8,300만 원에 이르는 점,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도 여러 차례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다른 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2012. 10. 11.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사기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에 따라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