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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24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형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체크카드 잔액 중 788,612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4,600여만 원으로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 징역 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2회) 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배상명령 신청 부분 배상 신청인은 제 1 심법원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각하판결을 받았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다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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