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4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6:4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공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 여, 58세 )로부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세게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열람 및 교부 의뢰,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3번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실 형과 집행유예) 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