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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18: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62세 )으로부터 위 식당의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 네 가 C 주인이냐

”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 자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고 왼쪽 귀가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십 수회 처벌 받은 것은 비롯하여 20여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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