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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02 2017고단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22:55 경 거제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외상값을 변제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입구까지 끌고 가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왼쪽 다리를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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