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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11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팰 리 세 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 서로 392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

도로 옆에는 피해자 E( 남, 63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에 주차 중이 던 G 마이 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펠 리 세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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