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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1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리 방향에서 수락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

피고 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남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각 진단서 피해자 블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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