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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3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청산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1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6. 11. 28. 10:00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수당 2,255,11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 계약서 미 교부 피고인은 2016. 5. 8.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 형사처벌 의사 확인 및 고소인 진술 청취)

1. 각 진정서, 각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1. 형의 선택 근로 계약서 미 교부에 의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B, C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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