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4. 28. 경 경산시 B 아파트에서 매일 2만 원씩 일수 형식으로 60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C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교부하고, 그 다음 날 원금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4만 원을 받음으로써 연 320.2% 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31.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약 4개월 동안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예금 거래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 금융감독원 이자율 계산 프로그램 캡 처 화면 첨부), 계좌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