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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9 2018고정338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3. 9.자 금전소비대차 계약 2016. 3. 9.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2016

4. 20.자 금전소비대차 계약 2016. 4. 20.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B 명의 C계좌로 선이자 20만 원과 그전 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2016. 6. 4.자 금전소비대차 계약 2016. 6. 4.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아들 D 명의 C계좌로 선이자 30만 원과 그 전 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2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4. 2017. 7. 6.자 금전소비대차 계약 2017. 7. 6.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B이 평소 알고 있는 E의 계좌로 선이자 30만 원과 그 전 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금융거래

1. B의 진술서

1. 차용금증서

1.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내사보고(대부원금 특정)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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