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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06301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60,579원 및 그 중 50,852,000원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제1회사’이라고 한다), 피고 B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1. 11. 14. 피고 제1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는 피고 제1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D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제1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 제1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제1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고,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며, 피고 제1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하 ‘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제1회사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 제1회사로부터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피고 제1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방법서 제7조 제1항 제1호의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연율 1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도록 정하였다.

3 피고 제1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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