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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2137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9,850,660원 및 그 중 1,089,051,760원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20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0. 6. 4.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200,000,000원(이후 보증금액이 1,08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간을 2010. 6. 4.부터 2011. 6. 3.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2. 6. 1.로 변경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즉시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자, 2012. 6. 29. 한국외환은행에게 합계 1,089,051,7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신용보증약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신용보증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채무자로부터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보증부탁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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