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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7.18. 선고 2019고단170 판결
특수협박
사건

2019고단170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민경재(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성(국선)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5. 16:1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앞마당 공구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톱날길이: 약 45cm)을 꺼내어 시동을 걸고 피해자가 있는 거실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5. 20: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있는 안방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문을 부숴버린다, 빨리 문 열어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애미나 새끼나 다 똑같다, 다 키워 놓으니까 자기를 무시 한다, 아직 너희들이 덜 당했다"라고 말하며 그곳 앞마당 공구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톱날길이: 약 45cm)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서 위 전기톱의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사건처리내역서 3부

1. 각 현장사진, 사진 10장, 캡처사진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피해자가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메시지 내용,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이 전기톱을 들고 있는 사진, 당시 전기톱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기억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알콜 의존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온 전력, 치료경과, 술에 취하여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와 당시 119 구급활동일지의 기재,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처벌보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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