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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06 2016고단2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14: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6촌 누나인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기톱을 E의 남편에게 주고 간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전기톱(톱날길이 약 50cm)을 들고 와서 시동을 걸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 쌍놈의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23쪽 하단)

1. 수사보고서(목격자 E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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