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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15:4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치의인 피해자 D(35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무릎 꿇고 사과해라, 우리 아버지도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날 길이 45cm)에 시동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베어버릴 듯이 휘두르고,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6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E에게도 “너는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을 향해 전기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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