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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4노197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더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한 처벌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 판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우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면적 100㎡이상 900㎡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2. 2.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서 면적 180㎡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한우 23마리를 사육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로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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