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강릉점의 점장이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E 강릉점에서 197명의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60,000~80,000원씩을 받고 ‘F’ 등 7개 과정을 개설하여 교습하는 ‘E 강릉점 평생교육스쿨’ 상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경위서, 출석부 사본
1. E 문화센터 사진
1.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환형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E 강릉점의 점장으로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 점,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은 영리목적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강릉 지역 유아 및 초등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강좌를 제공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