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춘천점의 점장이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1.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위 F 춘천점에서 약 250명의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6,000원 내지 80,000원씩을 받고 ‘창의력 화가교실 등 8개 학교교육과정이 포함된 총 23개 강좌를 편성하여 교습하는 ‘F 평생교육스쿨 춘천점' 상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평생교육시설 운영지도점검표, 프로그램 전단지,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상대 고발행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은 F 춘천점 점장으로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이익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영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한 ‘F 평생교육스쿨 춘천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