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229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운영하던 D학원의 위치를 2018. 5. 26.경 대전 서구 E건물, 2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교육감에게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학원운영자 고발 공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