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7 2013고단577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삼척시 C에 있는 D 삼척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위 D 삼척점에서 4~10세의 유아 및 학생 83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00원씩을 받고 YSM키크기 성장발레 과정을 개설하여 교습하고, 5~7세의 유아 29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000원씩을 받고 칼라클레이 과정을 개설하여 교습하는 ‘E’(이하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상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습비 영수증 사본, 학원대상 교습 관련 법령해석 결과 알림 사본, 평생교육시설신고증사본, 학원 외 시설의 학원대상 교습행위 관련 알림 문서, 학원 외 시설에서의 학생대상 교습 관련 조치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D 삼척점 은 영리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 것인 점, 평생교육법 및 학원법 등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시설을 그 운영 강좌 및 대상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