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와 중국에 거주하는 ‘D’ 라는 사람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D가 탁상 시계 내부 빨대에 필로폰 약 10g 을 은닉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한 것을 2015. 3. 18. C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 빌 203호 부근에서 C가 직접 수령함으로써 C와 함께 위 필로폰을 수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D가 같은 방법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10g 을 2015. 4. 21.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직접 수령함으로써 C와 함께 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D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20g 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C와 함께 제 1의 가. 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3g 씩 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흡입기구를 가열한 후 차례로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일시 다음날 C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 씩 을 투약하고,
다. 2015. 4. 하순경 제 1의 나. 항에서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3g 씩 을 C와 함께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촬영 보고, 압수물 무게 측정)
1. 통관 명의인 별 통관 목록 기준 필로폰 수취 현황 표 첨부, A과 C의 F 대화 메시지, A의 필로폰 구입대금 관련 C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