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4. 00:30 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503동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503동 10 층 전기 단자함에 현금 25만 원을 놓아둔 후, 위 B이 그 현금을 수거하고 놓아둔 필로폰 약 0.3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4. 14:00 경 위 E 아파트 5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5. 00:45 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티 구안 차량 내에 필로폰 약 0.2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소화물 취급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동인이 알려준 계좌로 대금 4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판매자가 발송한 필로폰 약 10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 00:30 경 위 E 아파트 503동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A가 위 503동 10 층 전기 단자함에 놓아둔 대금 25만 원을 수거하고 그곳에 필로폰 약 0.3g 을 놓아두어 A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