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서울 종로구 D 대 66.1㎡(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3. 26. F이 1997.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5. 14. G이 2002.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 3. 31. H이 2003.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4. 24. 원고가 2007.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서울 종로구 E 대 86㎡(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E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5. 13. I가 1974.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5. 13. J이 2002.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10. 5. K이 2002.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12. 23. L이 2013.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2. 15. 피고가 2016.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D 토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와 E 토지 별지 도면 표시 3, 4, 6, 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는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현재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6㎡(이하 ‘선내 ㉮ 부분’이라고 한다)에는 피고 소유의 세멘벽돌조, 아스팔트슁글 지붕 부속건물이, 같은 도면 표시 10, 12, 13,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이하 ‘선내 ㉰ 부분’이라고 한다)에는 피고 소유의 목조 구조물이 각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8, 10, 11,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5㎡(이하 ‘선내 ㉯ 부분’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4, 3,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6㎡ 이하 '선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