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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65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G 주식회사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급 물품의 가공단가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G 주식회사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공급 물품의 가공단가 부풀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공단가의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G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물품의 단가가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G 주식회사가 공급 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가공지그’를 직접 제작하였기 때문에 그 제작 비용이 단가에 반영된 것이며, G 주식회사가 납품한 물품의 단가와 다른 납품업체들의 단가의 비교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크므로, 단순히 납품 단가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G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높은 단가로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 회사 인력의 무단 제공과 관련하여, G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는 물품만을 제작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G 주식회사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G 주식회사의 직원들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G 주식회사의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물품대금 무단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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