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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7가단2204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소개 1) 피고는 태양전지 및 태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2) 원고, 피고 및 C 주식회사(변경전: 주식회사 D) 등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E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수급한 후 위 특수목적법인이 피고, 원고 등에게 차례로 그 설치계약 등을 발주하여 사업을 진행하되, 사업이 완료되면 위 법인을 매각하여 상호 이익과 손실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의 직원 F 등을 내세워 G 주식회사가 2012. 5. 17. 설립되었고, H 주식회사가 2012. 12. 31. 설립되었으며, 2013. 4. 26. I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나. 공사도급계약 1)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는 4차례에 걸쳐(I 주식회사가 2차례 수주하였다) 차례로 E 태양광발전사업을 수급한 후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2. 11. 12. 피고로부터 G 주식회사가 수주한 태양광발전 시스템 공사와 관하여, 공사시간 2012. 11. 12.부터 2012. 12. 31.까지, 계약금액 60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공사’라 하고, 이하 그 순서에 따라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 4차 공사’ 칭한다

).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4경 J 주식회사에게 G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2014. 8. 21.경 J 주식회사에게 K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경 I 주식회사가 수주한 E 3차 태양광발전시스템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25,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에는 위 2차 공사와 관련한 수익 2억 5,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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