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경부터 비데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영업 팀 대리로 입사한 후, 2013. 1. 1. 경 영업 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마트, 롯데 마트 등 대형 마트와 하이 마트, 엘지 베스트 샵 등 가전전문 할인 매장에 비데를 납품하는 업무 및 OEM 업체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비데 재고 수량을 주기적으로 확인 ㆍ 관리하고, 제품 출고 시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단가에 맞게 거래처에 납품하고, 임의로 자가 설치부분에 대한 금액을 판매가격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1. 12. 경 D와 비데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단가 80,000원을 지키지 않은 채 75,000원에 20대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비데 3,090대를 피해자 지정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에 공급하여 위 D 등 공급 처에 14,653,4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경 E와 비데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단가를 지키지 않은 채 자가 설치 수량 23대 분에 대하여 임의로 자가 설치 금액 명목으로 비데 1대 당 판매 단가에서 15,000원을 인하하여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비데 1,464대를 판매하면서 비데 1대 당 판매 단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