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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나954
인터넷뉴스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7. 21. D를 운영하던 피고 및 피고의 아내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D 달서구지사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와 C(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 후 D 달서구지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원고는 2010년 초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현재 E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나 제1호증과 같다),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통지가 있은 이후 E 사이트가 폐쇄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고 등이 원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보증금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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