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5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6. 7.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26.경 원고와 사이에 충주시에 있는 C마트 내 제과점(이하 ‘C 매장’이라 한다)을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양도대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 매장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는데, 2013년 5월경 C 매장의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가 C 매장에서 사용되던 제과 설비를 반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5. 16. 양도대금은 8,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D마트 내 제과점(이하 ‘D 매장’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C 매장의 제과 설비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D 매장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지인인 E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3. 6. 1.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D 매장에서 영업을 하였다.
마. 원고가 2014년 11월 말에 D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 이후 F가 피고와 D 매장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장에서 제과점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의 합의 해제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 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