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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62]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도인이 배임죄로 처벌받았을지라도 민사사건에서는 이중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매도인이 형사사건에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로 처벌받았다 하여 민사사건에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박지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국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소외 김승곤으로부터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안병수, 이종영에게 명의신탁하고 1984.7.5. 위 피고 안병수, 같은 이종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7.10.12.경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동시에 소외 서한수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그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에 따라, 위 서한수가 피고 1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는 데, 그 후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잔대금에 금 3,0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잔대금수령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던 중, 피고 자신의 처남인 피고 2와 공모하여 1988.8.2.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사실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에 의한 가장매매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 1의 피고 안병수, 같은 이종용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피고 1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히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관련된 다른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은 소론과 같으나, 소론이 지적하는 관련 형사판결(갑 제8호증의 82,83,84)은 피고 1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유죄판결인데, 형법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 당원 1992.5.26.선고 91도2963 판결 참조), 피고 1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로 처벌받았다 하여 민사사건에서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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