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8 2020고단1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장(증 제1호), 금융위원회 사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요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1058』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8. 14: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N 검사이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4. 8. 17:30경 평택시 O에 있는 ‘P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 Q으로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