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누군가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돈을 보내주고, 이를 찾아서 전달해 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R)를 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람이 실제로 어느 대부중개회사에 근무하는지, 근무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해당 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201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0. 13.경, 2018. 11. 11.경, 2019. 2. 14.경에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용도로 계좌번호 등을 양도하였다가 또다시 관련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험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