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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89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1. 위챗 직업소개소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건당 15~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도박자금 27억 원의 돈세탁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보내 예치하면 사건 종료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5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카드가 범죄에 연루되어서 카드에 CM코드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적어서 카드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면 조치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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