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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D 밴드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루 최대 300만 원 고소득 가능’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자금을 우회하여 돈세탁을 하는 일이다, 1,000만 원을 전달하면 수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달 30.경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같은 날부터 2020. 1. 14.경까지 사이에 위 ‘E’ 및 또다른 보이스피싱 관리책 ‘F’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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