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8 2018고정12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돈사의 증개축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돈사 출입 통로인 복개천 다리 위에 트랙터 1대를 세워두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돈사 증개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위 일시에 트랙터를 세워두었는지와 당시의 정황이 어떠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는 오직 증거사진(증거목록 3번) 중 수사기록 19쪽 부분(고소장 첨부 제2호증)뿐이다.

그런데 위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사후 책임추궁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임에도 촬영 일시를 특정하거나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트랙터 외에 경운기들도 근처에 세워져 있어서 그 주변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근거로 인용하는 고소장 첨부 제3, 4호증(수사기록 20, 21쪽)은 모두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서(수사기록 10, 11쪽 및 20쪽 좌하단 참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내지 ‘피고인의 트랙터를 세워둔 행위’ 무렵의 정황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증언의 내용마저도 전반적으로 불분명하므로, 위 증언을 믿는 전제에서 공소사실(특히 피고인 행위의 일시 및 그로 인한 통행불능 상태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