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5. 24. 09:15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새만금 변전소 앞 농로에서 한국건설관리공사 C인 피해자 D(41세) 등이 그곳에 송철탑 91번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트랙터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였는데 피해자가 트랙터 옆을 잡고, 일행인 E 등이 트렉터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급 발진시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트랙터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등에 나타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옆에 다가와 옆 바퀴에 자리 잡고 서는 경위와 그 위치와 방향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그의 주의를 끌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쓰러지는 모습과 방향, 사건 발생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트랙터 옆 바퀴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F병원의 사실조회촉탁 회신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