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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1 2014가단36194
원상복구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6. 피고와 고양시 덕양구 C 상가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9. 30.부터 2014.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될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연체차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피고는 2014. 9. 30.경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차임 1,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29.경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원상복구비용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9. 29.경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가 연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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