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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나3089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12. 피고와 충북 청원군 B 지상 상가주택 중 점포 101호 60㎡(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2.부터 2013. 1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12. 초순경 위 임대차기간을 2014. 1. 1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4. 1. 1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4) 원고는 2014. 9. 21.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9. 25.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원고가 퇴거한 것을 확인하였다.

5)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 1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원상회복의무,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종료되지 않았거나, 2014. 9. 25.경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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