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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나69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8. 5.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제1심판결 제7면 제7행~제19행) 부분과

라. 소결론(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제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 해도 이것이 위 원상회복약정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위 원상회복약정을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원상회복을 한 것에 법률상 의무나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수익자가 실제로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원고의 원상회복은 이 사건 상가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얻은 이득액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를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25.부터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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