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3 2020고단2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0:1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회신)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7%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20. 1. 경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 자신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