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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6:55 경 여수시 B 건물 C 동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SS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A)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인정 여부)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위 약식명령 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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