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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5노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2. 29. 경 F이 상주시에서 시공하는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공사감독 관인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공 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가 그날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상주에 간 사실도 증명되었다.

F의 현장 소장인 K 역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여 대표이사인 E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E과 K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여기다 피고인이 아파트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공 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데도, 사소한 진술의 변화나 지엽적인 모순 등을 들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나거나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도 없다.

2) E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K으로부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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