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부터 2018. 5.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12월분 임금(잔액) 370,940원, 2018. 1월분 임금 2,083,400원, 2018. 2월분 임금 1,783,400원, 2018. 3월분 임금 2,083,400원, 2018. 4.월분 임금 2,083,400원, 2018. 5월분 임금 134,410원,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83,370원 등 금품 합계 8,822,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부터 2018. 5.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524,3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급여내역(2017. 10.월 ~ 2018. 5.월),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