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22. 03:25경 부산 동래구 E빌딩 5층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 일행이 있는 방에 들어 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함, 다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함, 다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