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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1 2014고단92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2. 20:25경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명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B(38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50,000원을 변제하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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