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5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13: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E(45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E을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고덕로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 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위 E과 동료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 거지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