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13: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E(45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E을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고덕로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 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위 E과 동료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 거지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