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24. 21:2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C의 처인 피해자 E(여, 55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페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