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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골재채취 허가권에 대하여 직접 말하지 않았고, K이 피해자에게 골재채취 사업에 투자를 제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사용하여 골재채취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금원 편취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주시 섬강 일대의 모래 등 골재채취와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획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골재채취를 위한 명목으로 K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하도록 하였고, 이에 K은 2010. 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원주시 E외 4필지 및 인접지인 섬강에 쌓여있는 모래 등 골재채취와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따냈는데, 피고인에게 조금만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를 믿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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